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합52629
사업자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사업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간 중의 실질 사업자는 피고 임을...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사업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간 동안 실제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파주세무서장이 위 기간 동안의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 각 사업의 위 각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피고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