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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8 2015나12207
보험금
주문

1. 원고 A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별지 제1목록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760,000,000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원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00원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90,000,000원 별지 제1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 B, C은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을 상대로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각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반소로 원고 B, C을 상대로, ① 피고 농협생명보험과 원고 B,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②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 D에게 지급된 보험금 75,890,000원이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각 37,945,000원(= 75,890,000원 × 1/2) 상당의 반환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①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는 별지 제1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은 유효임을 이유로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② 원고 B, C의 본소청구와 피고 농협생명보험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 B, C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농협생명보험의 반소청구 중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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