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1959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은 별지 제1목록 건물로,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로 각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은 별지 제1목록 건물로,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로 각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