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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580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2. 12.자 별지 제1목록 ‘공개하여야 할 정보’란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피고는 2014. 11.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18번 마을버스에 관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서울특별시 마포구 2014-1092호). 2) 원고, 미금운수 주식회사, 삼하운수 주식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입찰참가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고, 미금운수, 삼하운수를 통틀어 ‘경쟁업체’라 한다). 3) 피고는 2015. 1. 26. 위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회의(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2015. 1. 27. 위 회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미금운수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를 차순위우선협상대상자로, 삼하운수를 후순위우선협상대상자로 각 선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정’이라 한다

). 4) 피고는 그 후 미금운수를 위 운송사업자로 선정하고 2015. 2. 16. 미금운수에게마포 18번 마을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였다

(이하 ‘관련 면허발급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1) 제1목록 관련 가)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제1목록 청구취지란 및 자진공개란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위 자진공개란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위 청구취지란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제2목록 관련 가) 원고는 피고의 위 일부 정보 공개에 따라 미금운수가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5. 3. 17. 피고에 대하여 제2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제2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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