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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7가단2294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과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보증금 2,218,000원, 임대료 월 45,510원으로 정하여, 피고 B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보증금 4,072,000원, 임대료 월 64,280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면, 피고들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 A은 2016. 10.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2016. 9. 30.자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 B은 2017. 3.부터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A과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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