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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0 2015가단22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제1 내지 4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화물차’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 ‘제 목록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E의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되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03. 3. 25., 원고 B은 2001. 8. 17., 원고 C는 2003. 4. 21., 원고 D는 2002. 4. 10. 각 ‘E’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사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02. 7. 8. 제1목록 화물차에 관하여, 원고 B는 2014. 2. 21. 제2목록 화물차에 관하여, 원고 C는 2008. 5. 16. 제3목록 화물차에 관하여, 원고 D는 2013. 11. 22. 제4목록 화물차에 관하여 각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1. 19. E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차를 포함하여 E의 소유차량 19대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27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개별 대상 지입차주 2004. 1. 20. 이전 사업자는 8대이며 개별 대상 사업자는 앞으로 개별 면허는 피고 회사에게 요청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개별 면허를 피고 회사에게 요구시 E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각서를 각 차주에게 E은 받아서 피고 회사에게 주어야 함’이라는 내용의 일반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5. 1. 25.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상기 본인은 아래 자동차의 위,수탁 차주로서 자동차의 이전, 번호변경등록, 번호판재교부 등 차량관련 업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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