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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526466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A상가 건물의 입점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A상가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차장영업을 한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한편 E는 A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B과 F 명의로 2009. 11. 12. 원고로부터 기간 2011. 11. 1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주차장 영업을 하였고, 2011. 11.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차장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 : 2011. 11. 10.부터 2013. 11. 9.까지 2년 임대료 : 년 40,000,000원, 2011. 11. 9. 20,000,000원을, 2012. 11. 9. 2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함 보증금 : 5,000,000원(전 계약시 입금한 보증금으로 유효하게 작용함) 피고 B은 이 사건 주차장에 이미 시설된 모든 기물 설치물 등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파손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만일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계약 만기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예치한 보증금으로 피고 B의 임차기간 중에 파손된 기물을 복구공사하여도 피고 B이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피고 B은 2012. 12.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해 주었다.

2013. 11. 9.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후임자에게 양도함 계약기간 중 계약불이행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됨과 동시에 후임자에게 지체없이 양도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피고들은 갑 제2호증(각서 이 E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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