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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6가단5092815
관리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07,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8. 12. 6.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E 지상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건물(이하 ‘A상가’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A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원고의 관리시행규칙에 의하면, 관리비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내부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고 관리하며, 공동사용부분의 관리비공용전기료공용수도료주차장 점유사용료는 당해 전유 면적대로 나누어 부과하고, 공용부분의 개별 사용에 따른 주차장 점유 사용료공용부분인 공간의 점유사용료계약전력에 따른 검사비하수 및 오물의 배출에 따른 청소비 기타 공동으로 부과함에 불합리한 내용은 수익자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분비율로 나누어 당해 호에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피고 B은 위 A상가 중 제지하층호 건물에 대하여 465.57분의 329.44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적 공유자로서,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동쪽 출입구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F사우나 점포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F사우나를 운영해오던 중 2014. 10. 10.경 폐업하였고, 이후 스포츠센터와 PC방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2015. 6.경 스포츠센터 부분을, 2016. 9. PC방 부분을 각 임대를 주었다.

(4) 원고는 위 F사우나 점포 부분이 공실이었던 기간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소유자인 피고 B에게 2014. 10. 11.부터 2015. 5.분까지는 전유부분인 F사우나 점포 부분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2015. 6.분부터 2016. 8.분까지는 PC방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매월 관리비(납부기한 매월 26일)를 각 부과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관리비 합계는 9,107,569원([별지 1 F사우나 미수금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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