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상가 건물의 입점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B상가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한 사람이며, C는 B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원고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원고와 D 명의로 2009. 11.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임대차기간 2009. 11. 12.부터 2011. 11. 11.까지, 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연세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주차장 영업을 하였는데, 위 보증금 500만 원과 연세 1,800만 원은 C가 2009. 11.경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9.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 2011. 11. 10.부터 2013. 11. 9.까지 2년 임대료: 총 4,000만 원, 2011. 11. 9. 2,000만 원을, 2012. 11. 9. 2,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함 보증금: 500만 원 (전 계약시 입금한 보증금으로 유효하게 작용함)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이미 시설된 모든 기물ㆍ설치물 등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파손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만일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계약 만기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예치한 보증금으로 원고의 임차기간 중에 파손된 기물을 복구공사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이 사건 주차장은 2013. 11.경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11.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