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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4가단2192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중구 E, F, G, H 지상에 있는 A상가 가동, 나동, 다동 및 신관의 4개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한 자치관리를 목적으로 A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특1호 부분 약 3㎡(이하 ‘이 사건 인도청구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C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인도청구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자백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아닌 피고의 배우자인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도청구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단지 보조참가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인도청구 부분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인도청구 부분을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이상 이를 점유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인도청구 부분은 원래 상하수도관, 전기선 등이 지나가는 공용부분이었는데 누군가가 이 부분을 변경하여 점포를 만들어 현재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A상가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인도청구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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