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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3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사업본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 18:25경 서울 구로구 G내 피해자 H 운영의 I주차장에서 피해자가 F의 전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해 주차장을 임시 폐쇄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폐쇄 공고문 2매를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부착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마치 주차장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6. 16:50경 전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F의 전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 공소장 기재 ‘L’는 ‘K’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등 8대의 차량에 주차장 공사를 할 예정이니 외부로 차량을 이동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부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를 부착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마치 주차장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13:30경 전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F의 전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음에도 ‘본 주차장을 폐지하오니 주차된 다른 차량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월 주차 차량은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가로 3m, 세로 1m)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부착하고, 2013. 12. 30. 위와 같이 부착한 플랜카드를 떼어낸 다음 위 컨테이너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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