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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구합775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에서 각 사업장(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 위 각 사업장을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1사업장 등’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해당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에 과세사업(공산품 등 판매)과 면세사업(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판매)을 함께 영위하였다.

순번 사업장 상호 임차한 건물의 주소 임차건물의 연면적 (단위 : ㎡)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 기간의 총 임차료 (단위 : 천 원) 1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2 48,253.18 (구관: 17,112.04, 신관: 31,141.14) 2010년 제2기~ 2013년 제1기 63,538,000 2 이천일아울렛 분당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4 외 3필지 26,994.95 2011년 제1기~ 2013년 제2기 20,382,183 3 NC백화점 평촌점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2(호계동 1040) 63,877.9 상동 30,610,800 4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19(호계동 1039-3) 69,765.49 상동 20,622,913

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전액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과세면세 겸영사업(이하 ‘겸영사업’이라고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지상층의 전용면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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