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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21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은 2009. 3. 4.부터 2011. 4. 27.까지 울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업자이고, 원고 B는 2011. 4. 25.부터 2012. 6. 12.까지 같은 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업자이며, 원고 A은 2012. 6. 1.부터 같은 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이하 위 유흥주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매출액 중 각 6,448,893,000원, 1,889,634,000원, 889,854,000원을 봉사료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C> (단위: 천 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봉사료 (공급대가) 합계 신용카드 기타 2009년 제1기 1,657,689 1,602,130 55,558 1,062,875 2009년 제2기 2,863,278 2,766,160 97,118 1,612,672 2010년 제1기 2,282,145 2,195,676 86,468 1,399,982 2010년 제2기 2,651,890 2,550,751 101,139 1,610,914 2011년 제1기 1,417,017 1,369,627 47,389 762,450 합계 10,872,019 10,484,344 387,672 6,448,893 <원고 B> (단위: 천 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봉사료 (공급대가) 합계 신용카드 기타 2011년 제1기 963,000 926,732 36,268 314,667 2011년 제2기 2,748,812 2,631,160 117,452 901,222 2012년 제1기 2,050,527 1,951,755 98,772 673,745 합계 5,762,339 5,509,647 252,492 1,889,634 <원고 A> (단위: 천 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봉사료 (공급대가) 합계 신용카드 기타 2012년 제1기 250,953 239,526 11,426 96,298 2012년 제2기 2,370,568 2,186,498 184,070 793,556 합계 2,621,521 2,426,024 195,496 889,854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유흥주점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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