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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1 2019구합6819
과세 예고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2. 개업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도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았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환급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신고 과세표준 신고매출세액 신고매입세액 신고 환급세액 2017년 제1기 36,360 3,636 1,953,781 1,960,140 2017년 제2기 200,000 20,000 2,387,882 2,377,880 2018년 제1기 0 0 5,132,353 5,142,350 2018년 제2기 0 0 4,103,106 4,113,100 합 계 13,593,470

나.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환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면세사업인 지도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하였다고 보아 2019. 8. 26. 원고에게 16,571,073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라 한다). 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인 2019. 9. 30.을 지난 2019. 10. 1.에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0. 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에 대한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당초 신고 환급세액과 가산세액 등을 합한 합계 16,571,0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경정 매출세액 경정 매입세액 신고 환급세액 경정 가산세액 경정 고지세액 2017년 제1기 3,636 0 1,960,140 624,893 2,578,670 2017년 제2기 20,000 0 2,377,880 627,522 3,015,400 2018년 제1기 0 0 5,142,350 1,080,921 6,223,270 2018년 제2기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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