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8. 11. 설립되어 인쇄회로기판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중국 자회사인 B 유한공사[B CO., LTD., 이하 ’B‘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8,331,415,306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이하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이라 한다)을 인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과세기간 공급가액 (단위: 원) 2009년 제2기 1,619,223,282 2010년 제1기 6,143,861,820 2010년 제2기 7,105,039,545 2011년 제1기 7,048,223,443 2011년 제2기 2,375,057,102 2012년 제1기 1,491,569,284 2012년 제2기 2,548,440,830 합계 28,331,415,306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가 수출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가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022,6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6,050,47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6,738,0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68,736,41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650,4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0,999,33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609,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