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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76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6:30 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구 예술회관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고인이 운전 중인 D 화물차를 밀어붙이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으로 추월하여 서 행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인 피해자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추월한 뒤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 인의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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