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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4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9:44 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 삼성 래미 안아파트 2 단지 앞 도로에서, D 봉고 3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2차로 오른쪽 도로변에 잠시 정차를 하고 있던 중, 피고 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E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 남, 58세) 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다가 피고 인의 화물차를 추월하여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택시를 1 차로 쪽에서 따라잡은 뒤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를 오른쪽 도로변으로 밀어붙이려는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급격하게 진로변경한 뒤 피고인의 화물차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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