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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7고단11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8:05 경 진주시 정촌면 화개 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의 진주 분기점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진주 IC 쪽에서 진주 분기점 쪽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C 스카니 아트랙 터(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던

E 크루즈 승용차가 피고 인의 화물차를 추월하여 4차로 피고 인의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속도를 높여 시속 약 100km /h 의 속도로 3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화물차가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편에 위치하게 되자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지도 아니한 채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4 차로로 진입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를 갓길로 밀어붙이고, 피해 자가 속도를 높여 트레일러 와의 충돌을 모면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크루즈 승용차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감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을 종합한 죄책이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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