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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롯데 마트 달 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 로 62에 있는 시청사거리를 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봉 월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마침 신정시장 방면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F 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54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당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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