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667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20:18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 정역 부근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위 택시 뒤에서 피해자 D( 남, 30세) 이 E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죽고 싶으냐.
너 오늘 묻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가 위 승용차를 추월한 후 수회 급 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