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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8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0:08 경 영동 고속도로 동 수원 아이 씨 전 지점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향해 상향 등을 수십 회 켜고, 위 택시 앞으로 추월한 후 급 정거를 반복하고, 옆 차로에서 위 택시를 수회 밀어붙이고, 피해 차량의 옆 차선에서 차를 운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욕을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등 약 30 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 등을 수십 회 켜고,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급 정거를 반복하거나 옆 차로에서 피해 차량을 밀어붙이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난폭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다.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범행 시간도 짧지 아니하였으며, 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난 난폭 운전은 대형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2회의 집행유예 선고마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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