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4142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6:30경 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불법 저작물을 판매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 D, E이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배떼지 찔러뿔라”, “주소만 알면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E에게 “눈까리 파뿔라”, “오래 살라면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깨새끼, 시발놈, 호로새끼”, “너희 3명은 내 손에 걸리면 죽는다.”, “좆만한 새끼”, “죽창으로 대가리를 찔러 버린다.”, “모가지를 짤라 버린다.”, “니네들 나 잘못 건드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