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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6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8.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돈 내고 먹는다는데 왜 그라노, 니 여기서 장사하게 놔두나 봐라, 가게 확 불질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날 23: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과 식당 직원 등 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 대하여 "씹새끼야 너거는 뭐고, 개새끼들 웃기고 있네, 니기미 씹할 놈아 경찰이 하늘 벼슬이가!" 라고 욕설하고, 함께 출동한 피해자 경사 H에 대하여 "눈까리 확 쑤셔뿔라, 씹새끼 좆같은 게 씹새끼, 좆같은 놈”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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