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8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6:1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간호사가 싸가지 없고, 불친절 하네’, ‘ 야, 니 내가 누 군 줄 알고, 그러나’, ‘ 씨발 년 아 미쳤나
’, ‘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너 거 다 짜를 줄 알아 라’, ‘ 내가 이유 없이 짤라 버린다’, ‘ 개 씨 발 미친년들 아’, ‘ 얼굴도 좆같이 생긴 게, 니가 그러니까 간호사 밖에 못하는 거다
’, ‘ 미친년 니가 좆같이 생긴 거 보니, 너 거 부모도 좆같이 생겼겠네
’, ‘ 얼굴이 좆같이 생겼으면 돈이라도 많든 가’, ‘ 얼굴은 좆같이 생겨 가지고’, ‘ 너 거 내 잘못 건드렸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