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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1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5. 03: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하차를 거부하고, 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몇 살이나 쳐 먹었냐, 싸가지 없는 새끼, 주민등록증 까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2014. 5. 5.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우고 있던 담배의 연기를 위 G의 얼굴에 내뿜으며 “니네들 경찰 맞냐, 씨발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5.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기사 D과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니네들 경찰 맞아 내가 봐서는 방범대원 같은데 나한테 사기 치는거 아니냐, 짝퉁 아냐 거짓말 말아 개새끼들,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말고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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