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00:2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2013.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8. 22:00경 위 ‘D파출소’에 찾아가, 근무 중인 피해자인 경사 F로부터 “무슨 일로 찾아 왔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경위 G 등 경찰관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똥파리 새끼야, 호로새끼, 짜바리 새끼들아 믹서기에 대가리를 갈아 삔다, 이 대가리 나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파출소안의 민원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교통질서 나는 국가대표입니다”라는 전단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민원데스크를 발로 걷어차면서 “짜바리 새끼들, 내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믹서기에 대가리를 갈아 삔다, 이 짜바리 새끼들, 총으로 대가리를 쏘아 삔다, 검사 개 호로새끼들도 대가리를 뿌셔 버린다, 이 씹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경사 F로부터 제지받자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