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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2 2013고단100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00:2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2013.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8. 22:00경 위 ‘D파출소’에 찾아가, 근무 중인 피해자인 경사 F로부터 “무슨 일로 찾아 왔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경위 G 등 경찰관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똥파리 새끼야, 호로새끼, 짜바리 새끼들아 믹서기에 대가리를 갈아 삔다, 이 대가리 나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파출소안의 민원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교통질서 나는 국가대표입니다”라는 전단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민원데스크를 발로 걷어차면서 “짜바리 새끼들, 내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믹서기에 대가리를 갈아 삔다, 이 짜바리 새끼들, 총으로 대가리를 쏘아 삔다, 검사 개 호로새끼들도 대가리를 뿌셔 버린다, 이 씹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경사 F로부터 제지받자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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