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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7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66』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5.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4세) 등에게 “오빠라고 불러봐라, 예뻐서 따라온 건데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수회 요구하다가 피해자 F이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자 손님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칼로 찍어 죽여버린다, G 또는 H가 내 집 주소이니 집으로 찾아와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개같은 년, 쌍년, 나쁜 년, 죽여버린다,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4. 9.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부터 02: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 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 F 등에게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뜨거운 순대국 그릇을 들고 불상의 주방종업원에게 다가가 “야, 이거로 너에게 부어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 4명을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147』

3. 2014. 5.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10:00경부터 13: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식당의 안과 밖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식당 입구에 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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