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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435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49,983원, 원고 B에게 68,899,98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6. 1. 17:00경 그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전북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별지 사고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좌측으로 좌회전 차로가 늘어나기 직전 안전지대가 설치된 구간을 지나게 되었다.

C은 좌회전 차로에서 선행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나 1차로가 정체되어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자,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거쳐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던 중 정체된 차량 사이를 통과하여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G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7. 6. 10.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584)되어 2017.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일 이후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13,264,910원, 피고차량의 수리비조로 872,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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