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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나4132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9. 2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8. 11. 15:37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 송중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레미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입하려다 좌회전 차로인 위 도로 1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고차량의 우측 앞측면을 원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3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우측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직진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피고차량의 진행방향인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중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진 차로였던 점, ② 원고차량은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피고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었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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