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2409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680,820원, 원고 B에게 79,4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5. 17. 02:40경 D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630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영림임업 앞의 좌측으로 굽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남동대로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3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소외 E 소유의 F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화물칸 후미 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무렵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야간에 미등과 차폭 등을 켜 놓지 않은 채 교차로 부근의 좌로 굽은 도로에 피고차량을 불법 주차하였고, 그와 같은 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위반 및 과속이라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차량의 불법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