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5가단512122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10. 4. 00:19경 E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서안양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보도에서 차도로 넘어지는 G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망인이 넘어지는 것을 제때에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거나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4분간 신고를 지체함으로써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망인이 보도에서 차도로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발견한 즉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었으며, ②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를 지연하였다

거나 신고지연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