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1 차로로 진행하다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 앞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함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교차로 직전에 유턴 및 좌회전 차로를 위해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1개 차로가 늘어나기 위해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유턴 및 좌회전 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의 안전지대에 걸쳐 핸들이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 전도되어 있었고, 노면에는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정지한 장소까지 약 6m 의 흰색 및 검정색의 긁힌 흔적이 관찰되었는데 위 흔적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을 기준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 차로부터 시작된 점, ② 도로 교통공단은 위와 같은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 상의 노면 흔적과 오토바이의 전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로 분석한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차로가 늘어나기 직전인 편도 2 차로 구간에서 1 차로에 교차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시내버스 앞을 지나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시내버스 앞을 지나자마자 얼마 안 되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가기 전에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