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0048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8. 3. 30. 23:10경 F SM5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역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운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의 진행 방향 앞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G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 00:30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야간에 검은색 옷을 입고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편도5차로 도로를 횡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나이를 감안하여 망인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 2,000,000원(원고 A 지출)

나.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40%(위 1.의 다.항 참조)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