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7:00 경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낄 목적으로 그곳 여자 화장실 내 용 변 칸에 몰래 들어간 다음 옆 용 변 칸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53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고개를 숙여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 제 3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