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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옆 용변 칸에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용변 칸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불법촬영사진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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