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옆 용변 칸에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용변 칸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불법촬영사진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