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저녁 무렵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광명 시 D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21:10 경 광명 시 E 빌딩 4 층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9세) 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