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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8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16: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5층에 있는 C 상가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장화장실의 용변 칸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그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 옆 용변 칸에서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이 노출되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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