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8세)가 손님으로 온 C 식당의 종업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24. 23: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분석 결과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