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2. 19:56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진, 발생지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