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9: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대전로 (가 양동) 대주 파크 빌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남간 정사 쪽에서 진행하던 중 가양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띠울 장 쪽에서 가양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위 쏘나타 택시를 중앙 분리대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면허 대장
1. 청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