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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5고단60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2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08:05 경 화성 시 남양 읍 북양 교차로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비봉면 양노리 701-15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화성 비봉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8352』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06:54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2016 고단 83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기도 청 공문( 무보험 운행 차량정보 제공, 2015. 6.),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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