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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30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7. 16:4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59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6:50 경 위 E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잠을 자 던 중, 서귀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224』 피고인은 2017. 5. 29. 01:0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가로등 시가 3,750,000 상당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L 운전의 M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8,0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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