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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22:0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행복오리 앞길부터 가양 네거리까지 약 400m 길이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2. 22:05경 대전 동구 가양 네거리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 네거리 쪽에서 동아공고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회전을 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차로를 준수하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 상태였음에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급히 우회전 하면서 회전 반경을 줄이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동아공고 네거리 쪽에서 가양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400,9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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