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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503』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 21:26 경 인천 남구 F 앞 이면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살짝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838,7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7. 21: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봉 오재 3로 16에 있는 가정 휴먼 시아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봉 오재 3로 45에 있는 두루 누리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241』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09:50 경 인천 동구 배송로 2 송림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림로 46-1 송림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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