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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8.23 2017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보유하여 운전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3.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 09:44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길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1. 29.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9. 11:15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손양면 동해대로 1750에 있는 양양국제공 항 주유소 앞길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2017. 2. 5. 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5. 15:00 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지인인 H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II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H 작성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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