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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8 2015고정11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수퍼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21: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슈퍼 내에서 청소년 E( 남, 15세 )에게 소주 3 병( 시가 4,500원) 을 판매하였다.

2. 판 단 E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일행인 F도 사진 등을 확인한 후 E이 위 D 슈퍼에서 소주를 구매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소주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슈퍼가 촬영된 CCTV 화면( 증거기록 29, 30 쪽 )에 등장하는 인물이 E이 맞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② 위 CCTV 화면에는 행인이 한 사람씩 만 촬영되어 있을 뿐인데, 아직 술을 마시지도 않은 E의 일행이 모두 빌라 주차장에 숨어 있고 E만 술을 사러 간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E 및 그 일행은 울산 G 아파트 부근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F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구입한 후 ‘ 인근 ’에 있는 G 아파트 경비실 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14 쪽), ‘ 인근’ 이라고 하기에는 위 D 슈퍼와 위 아파트 사이에 다소 거리가 있는 점 도보로 약 20분 거리 , ④ E이 위 구매일 이후 최초로 피고인을 만난 것은 구매 일로부터 약 2 주가 경과한 2015. 5. 6. 인바( 증거기록 22 쪽), 그 시점에 정확한 동일인 식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점, ⑤ E은 슈퍼의 내부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나( 증거기록 22 쪽), 그 역시 슈퍼를 재차 방문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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