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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무전 취식을 한 기억이 없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삼겹살 3 인 분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한 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4, 66 쪽, 공판기록 52 쪽 참조), 2016. 11. 12. 자 ‘ 영수 증( 증거기록 16 쪽 참조)’, 2016. 11. 12. 자 ‘112 사건 신고 내용( 증거기록 22 쪽)’ 도 이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하면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나중에 공사판에서 일을 하여 음식 값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58, 106, 107 쪽 참조). ③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를 모두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증거기록 74 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그 값을 치르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D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은 원심과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뺨을 때렸고,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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