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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7고정15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01: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 세, 고등학생 )에게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112 사건 신고서

1. 현장사진 [D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이 직접 소주를 주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제 7 쪽 , 주변 사람들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점 증거기록 제 17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청소년이 이 사건 식당에 출입한 시간이 새벽인 점, 그 당시 머리 염색으로 외모상 청소년 임을 구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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