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3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F,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슈퍼 내에서 청소년 E(남, 15세)에게 소주 3병(시가 4,500원)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이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일행인 F도 사진 등을 확인한 후 E이 위 D슈퍼에서 소주를 구매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소주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슈퍼가 촬영된 CCTV 화면(증거기록 29, 30쪽)에 등장하는 인물이 E이 맞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② 위 CCTV 화면에는 행인이 한 사람씩만 촬영되어 있을 뿐인데, 아직 술을 마시지도 않은 E의 일행이 모두 빌라 주차장에 숨어 있고 E만 술을 사러간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E 및 그 일행은 울산 G아파트 부근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F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구입한 후 ‘인근’에 있는 G아파트 경비실 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쪽), ‘인근’이라고 하기에는 위 D슈퍼와 위 아파트 사이에 다소 거리가 있는 점 도보로 약 20분 거리 , ④ E이 위 구매일 이후 최초로 피고인을 만난 것은 구매일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2015. 5. 6.인바 증거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