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2. 00:40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7세) 외 1명에게 소주 1병과 닭발 2접시를 합계 17,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성인인 F이 소주 등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청소년인 E은 소주를 마시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9 판결 등 참조),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등 참조 , 청소년인 E이 이 사건 당시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주를 제공하기 전에 E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나이를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일행인 F에게 소주를 판매함으로써 E의 앞에 소주가 담긴 소주잔이 놓여 있었던 이상 E이 소주를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